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와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연습생 한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