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 독립하고, 기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 등을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지만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판단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의 정권에서 행정과 자치,안전이라는 세 단어를 조합해 여러차례 개명을 하며 장수부처로서 명맥을 이어왔다.
지난 1998년 2월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조직을 축소하려는 정책에 따라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가 출범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행정자치부는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 기능이 보다 강화돼 안전행정부로 명패를 바꿨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11월 다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분리 독립해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저처의 재난안전분야를 떠맡음으로써 행정안전부라는 부처 명칭을 두 번째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