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비난한 고영주 이사장 기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자료사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한 보수시민단체 신년하례 행사에서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고 이사장을 고소했고,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다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에 대해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의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춰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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