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한 보수시민단체 신년하례 행사에서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고 이사장을 고소했고,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다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에 대해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의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춰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