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식으로 번역한 출판사가 있는데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무단으로 번역 출판하는 행위는 출판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출협은 또 이번에 기소된 출판사가 출협의 오랜 회원으로서 회원사들의 명예와 이익을 정면으로 저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출협은 이번 일을 출판계 자정의 기회로 삼고 해적판 근절 등 저작권법 선진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번역물을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출판사 동서문화동판 대표 고모(7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서문화동판의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197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앞부분을 번역한 '대망'을 출간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발효에 따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고씨는 1975년판 '대망'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하지 않은 상태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씨는 원저작권자나 한국어판 발행권자의 허락 없이 1975년판 대망을 수정해 2005년부터 무단 판매했다. 이에 정식 계약을 맺은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솔출판사는 동서문화사가 허락 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