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씨 등 4개 의료생협 이사장과 이사, 의사 B(52)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2년 2월쯤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생협을 만든 뒤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5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의료생협 이사장(61)도 2013년 같은 방식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치과, 한의원, 가정의학과 의원 등 병원 3개를 운영했다.
이들은 지인 등을 내세워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료생협을 설립했지만, 조사결과 조합원 개인이 내야 할 출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생협을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열어야 하는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서류만 만들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3천만원 이상, 조합원 300명 이상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지난해 9월 설립조건을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