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단속해 97개 위반농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4월에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가운데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558개 농가와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1991개 농가 등 2549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됐다.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늦게해서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은 도축, 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했으나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분기에 한 번씩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