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게 됐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헤어지자는 A씨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혐의, 흉기로 자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