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정' 합의…환경부 물관리 쟁점은 9월 처리

4당 원내수석부대표 12개 사항 합의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좌측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이언주 국민의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회동을 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접부조직법 개정 관련 여야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한다.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 우정사업본부의 주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 보건복지부 2차관제도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한다.

여야의 이같은 합의 내용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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