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갑질'한 에스에이치글로벌에 3억7천만원 과징금

수급사업자 110명에게 42억원 미지급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에스에이치글로벌이 상습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수급사업자 110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42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에스에이치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급사업자 76명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해 납품을 받은 뒤 하도급대금 37억 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급사업자 110명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뒤 하도급대금 188억 7,100만원을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4억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한국지엠(주)의 1차 협력사인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3차례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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