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노역 이유? "벌금으로 재갈 물린 朴 정부에 저항"

농성 중 도로교통방해죄로 100만원 벌금형.. "차라리 구치소로!"

-장애철폐운동 중 벌금형 선고받은 활동가들.. 자진해서 노역형
- 장애인에게 더 가혹한 구치소.. "오늘에야 전동휠체어 받아"
- 정부의 예산 꼼수..의도적으로 장애 등급 떨어뜨리는 '장애인등급제'
- "文 정부, 명확한 장애인차별철폐 실천계획 밝혀주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9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은별 사무국장(김포장애인자립활동센터)

◇ 정관용> 장애차별철폐운동을 벌이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활동가들이 지금 자진해서 노역형을 살고 있답니다. 구치소 1일 노역에 벌금 10만 원씩. 장애인 편의시설도 없는 한여름, 이 더위에 구치소에 이 활동가들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공동행동이라는 단체의 이형숙 집행위원장께서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신데요. 그분의 따님이시고 김포장애인자립활동센터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조은별 국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은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머님은 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어요?

◆ 조은별> 어머니는 2015년 8월 21일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부활 3주년 기념 결의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광화문사거리에서 장애등급제 부양문제 폐지를 외치다가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를 받아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하셨어요.

◇ 정관용> 도로교통을 실제로 방해했나요? 어떻게 하다가.

◆ 조은별> 참 애매한 건데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는 것이 한 차로 도로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있어도 사실 도로교통 방해라고 하고요. 무조건 인도 밖으로 내려와 있으면 도로교통방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은 다 사법부의 몫인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정관용> 그래서 100만 원 벌금이 확정돼서 100만 원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내느니 하루에 10만 원씩 열흘 동안 구치소에 가겠다, 이렇게 자진해서 선택하신 거죠?

◆ 조은별> 자진해서 노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 정관용>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 조은별> 일단은 돈이 없어서 그랬죠. 어머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살고 계시거든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수급비를 받으시고요. 이 돈으로 벌금을 100만 원을 낼 여력이 전혀 되지가 않고요. 같이 벌금을 받으신 분들도 대개 비슷한 상황이세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조은별> 그리고 단체에 상근을 하는 분이라고 해도 그래봤자 최저임금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일단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벌금에 저항하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벌금으로 사람들을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벌금에 저항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 정관용> 지금 어디 구치소에 가 계세요? 언제 가셨습니까?

◆ 조은별> 이번 주 월요일 17일에 들어가셨고요. 서울구치소에 계세요.

◇ 정관용> 서울구치소에. 이제 월, 화, 수, 이제 3일째네요. 앞으로도 일주일 더 계셔야 되는군요.

◆ 조은별> 그렇죠. 열흘이니까요, 노역이. 7일 남았네요.

◇ 정관용> 어머님은 휠체어로 이동하셔야 되죠?

◆ 조은별>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 정관용> 그런데 구치소에 시설들이 있을까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 조은별> 사실은 원래는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면회를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도 안전바 설치된 화장실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면회에서는 오늘부터 전동휠체어를 줬다고. 원래는 손휠체어만 쓰게 했는데 계속 안에서 싸우셨나 봐요, 교도관들이랑. 전동휠체어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렇군요. 몇 분이 함께 들어가셨죠?

◆ 조은별> 총 세 분이 들어갔어요.

◇ 정관용> 그분들 역시 돈이 없어서. 또 벌금에 저항하자, 이런 취지에 공감하셔서.

◆ 조은별> 벌금 맞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데 노역까지 결의를 해서 세 분이 들어가시게 됐어요.

◇ 정관용> 우리 조은별 사무국장, 어머님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 조은별> 다들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노역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하려고 할 때 가족들이 말리셔서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되게 본인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머니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의한다, 반대한다 의견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밖에서 벌금 열심히 모으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벌금을 모으는 모금운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 조은별> 벌금을 지금 총 2400만 원 벌금을 맞았거든요, 다른 분들까지.

◇ 정관용> 활동가 전부 합하면?

◆ 조은별> 네. 그래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어요.


<노역장 가는 길> 스토리 펀딩 메인화면

◇ 정관용> 그 모금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조은별>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받고 있고요. 노역장 가는 길이라는 글로 사연을 소개하고 있고. 거기서 후원을 하실 수 있어요.

◇ 정관용> 노역장 가는 길... 지금 장애인 차별 철폐의 핵심이 장애등급제, 이거 없애라. 부양의무제 이거 없애라. 이거 두 가지죠?

◆ 조은별> 맞습니다.

◇ 정관용> 짧게 소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 조은별> 장애등급제는 지금 현재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문제점이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꼼수를 쓰다 보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등급이 너무 많다고 하면 등급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등급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0년에 대거 장애등급제 재심사를 해버리면서 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등급이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 의무는 원천적으로 직계 혈족 1촌에게 있다.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주시설에 살다가 나온 장애인들이나 홈리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가족들이 서류상에 남아 있어서 수급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 정관용> 맞습니다.

◆ 조은별> 이 두 가지 요구안으로 싸우고 있고요.


◇ 정관용> 오랫동안 계속 이 주장을 펴시면서 장기농성도 펼치고 계신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때요?

◆ 조은별> 저도 기대를 솔직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저번 대선 때부터 장애등급제는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었고요. 부양의무제도 이번 대선후보 기간에서 폐지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100대 과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5개년 개혁. 그런데 조금 실망했어요. 정확한 계획들은 전혀 없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광화문에서 5년 동안 농성한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3년 안에 어떻게 나눠서 하겠다 혹은 임기 내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 단계적으로 하겠다면 20년 내에 한다는 건지 이런 걸 모르니까.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조은별> 사실 답답한 거죠.

◇ 정관용> 명확한 실천계획을 빨리 밝히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 조은별> 맞습니다.

◇ 정관용> 남은 일주일 또 어머님 면회 가실 거잖아요.

◆ 조은별> 네. 내일 또 가야죠.

◇ 정관용>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꼭 전해 주시고요. 건강 조심하시도록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은별> 알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의 따님 김포장애인자립활동센터의 조은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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