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사의 정치참여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헌법과 법률에 정면배치된다"며 "교단의 정치장화와 혼란·갈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국정기획위가 '선거연령 18세 인하 및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까지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치현실을 그대로 전이시킬 뿐 아니라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다만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정치, 이념 수업은 금지하되 공직선거 등에 현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가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