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벌개혁 초점…'총수일가 전횡 방지'·'지배구조 개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설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정부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보고'에서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바로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공정거래 감시 역량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며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과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안에 하도급과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명문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협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안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회계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및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형벌:5~7년 → 10년, 과징금한도:20억 → 폐지)하기로 했다.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추진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여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와 부당한 경영승계를 차단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방지하며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며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할 방침이다.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정부는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을 제고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민사의 징벌적배상, 행정의 과징금, 형사의 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해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해 운영하며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법 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공정위와 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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