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 사임한 경력이 문제가 되자 "의뢰인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하고 사임했다"고 방송 토론 등에서 해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여론이 좋지 않자 사임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송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