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초기 입법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 중 국회 입법조치가 필요한 국정과제는 91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487개 실천과제 중 66%인 321개도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안 465건 중 92%인 427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 182건 중 108건을 올해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점 법안을 선정해 당청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내 대국회 협의 창구를 마련해 부처간 이견 조정 및 통일된 정부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중점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기초연금법 등이다.
특히 정부는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는 등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법제처와 총리실 주도로 입법 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