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좀 해라' 지적에 원룸주인 살해한 50대

법원 "잔인한 폭력과 확정적 살인 고의로 범행…중형 필요"

원룸에 세 들어 살면서 방 청소를 하라는 말에 격분해 집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집주인 김모(여·당시 69세)씨가 "방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청소 좀 하고 깨끗하게 사용해라"고 나무라자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실신시킨 뒤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9세 때부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드나든 최씨는 강도치사죄로 복역하다 2014년 11월 출소해 김씨가 운영하는 논산시 원룸에 세 들어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최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잔인한 폭력과 함께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품고 실행에 옮겼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더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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