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집행에 불응해,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인영장까지 발부하며 '강제력'을 동원한 데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비협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 자신의 재판에도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법정 출석을 피했다.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5월 '비선진료 방조' 혐의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 때도 역시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