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로 설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설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모(14) 양을 통해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여관으로 김모(14) 양을 데려온 뒤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한 뒤 만취한 김 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김 양은 집을 나와 친구 유 양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여관에는 유 양을 비롯해 설 군의 지인인 최모(20) 씨까지 4명이 함께 있었으나 설 군은 나머지 두 명이 잠시 여관을 비우도록 유도한 뒤 김 양을 성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최 씨 또한 설 군이 떠난 여관으로 다시 돌아온 뒤 술에 취해 잠들었던 김 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설 군은 한달 후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유 양을 불러 "김 양으로부터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설 군과 최 씨에게 강간당했다며 돈이나 뜯어낼까' 하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라"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설 군에 대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사건에 대한 허위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구상한 뒤 시킨대로 진술하라며 유 양을 협박하기까지 했다"며 "도저히 초범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최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하며 "과거 11세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