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이레이저' 프로그램이 다수 깔린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KAI 측에서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해 증거인멸에 나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KAI와 전날 KAI 협력업체 5곳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복구해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KAI 측은 "관련 훈령에 따라 2009년부터 업무용 컴퓨터에 무료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성용 KAI 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하 사장의 KAI 임원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2013년 4월 하 사장이 KAI 경영관리본부장 시절 횡령 의혹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민정수석실이 입수했지만, 그해 5월 내정 상태였던 하 사장은 주총에서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하 사장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15년 감사원의 KAI 수사의뢰 이후 현재까지 광범위한 내사와 소환 불응 관련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감사원 수사의뢰 당시, 그 자체만으로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단계가 부족했다"며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핵심 재무담당자의 범죄 행위를 포착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