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 직원 등 관계자 15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백 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백 씨의 의무기록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과 해당 병원 규정에 따르면 담당 의료인이 아닌 자가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감사를 통해 백 씨에 기록을 무단 열람한 161명을 고발하라고 서울대병원에 통보한 바 있다.
경찰은 161명 중 군인 신분인 3명을 군 당국에 인계하고,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본인이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