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들과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신은 이같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수급 사업자 19명에게 총 4억 3천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신은 섀시와 차체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과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