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미약보다는 사이코패스 가능성
- 박양 살인교사? 트위터 복원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지미(변호사, 피해자 대리인)
◆ 김지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런 사건 처음 보셨죠,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 김현정> 옆에서 쭉 지켜봐온 소감이랄까요?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 김지미>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사건을 접할 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피해 아이와 저희 아이가 같은 나이예요.
◇ 김현정> 8살.
◆ 김지미> 그래서 처음 사건이 보도가 됐을 때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피해자 측 대리를 맡으면서 부모님과 주변분들을 만나거나, 또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저도 힘들죠,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이 나고.
◇ 김현정> 아무리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려고 해도 힘들 정도로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 우리가 이런데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 김지미> 피해자 어머니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강하세요. 그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피해 아이 위에 언니, 오빠가 있어요. 남은 두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특히나 가족간의 우애, 형제간의 우애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이가 조금 덜 충격을 받고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에요.
◇ 김현정> 남아 있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강해져야 된다. 그 어머니가 지난 12일에 공판으로 증인으로 첫 참석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김 양을 처음 보신 거라면서요, 어머님이?
◆ 김지미> 네네.
◇ 김현정> 자필 편지 내용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니, 오빠라면 누구나 잘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정말 이 얘기 듣고 이 한 대목에서 그냥 눈물이 나던데 김 변호사님도 그 법정에 계셨죠. 거기서 참 기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아마 우리 김 변호사님도 처음으로 김 양, 박 양 보셨을 텐데 어떤 아이들인가요, 그 아이들?
◆ 김지미> 지금 처음부터 화제가 됐던 게 김 양 같은 경우는 체포된 직후에 조현병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아스퍼거증후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워낙 이번 사건 자체가 잔혹하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뭔가 좀 비정상적인 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모습이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청소년,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 열여덟 되는 아이들인데 그 또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그냥 본다면 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 김 양의 느낌은 그러했고요. 박 양은 좀 더 어른스럽고 좀 대범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받은 인상은.
◇ 김현정> 그러니까 쟤네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 뭔가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 김지미>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훨씬 더 성숙하고 똑똑하고 냉철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 김현정> 아니, 어떤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똑똑하다, 냉철하다?
◆ 김지미>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오셨던 그날 증인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증인으로 박 양이 직접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김 양이 '박 양이 시켜서 했다'라는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 양한테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박 양은 당연히 그런 적이 없다 부인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김 양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는데 뭔가 좀 마음에 차지 않았나 봐요.
◇ 김현정> 김 양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변호사의 변호가? 느낌상?
◆ 김지미>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느꼈는지 옆에 변호인에게 계속 이런 걸 물어달라라고 제시하고. 종이에 뭔가 써서 변호사한테 넘겨주면 변호사가 물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직접 신문을 김 양과 박 양이 했어요. 김 양이 신문하고 박 양이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쓰는 단어라든지 둘이 묻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 자체가 10대들이 하는 거라고는 믿겨지지 않고요. 오히려 판사, 검사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가 같은. 뭐랄까요. "그건 본인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말을 "본인의 주관적인 뭐에 기초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굉장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김 양 측에서는 정신에 문제 있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사건 당시 심신이 굉장히 미약했다, 그래서 얘는 감형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김현정> 무슨 닭강정 먹고 칵테일 먹고 이랬다면서요.
◆ 김지미> 그렇죠. 그리고 둘이 했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그 사건 당시의 정황상 심신 미약 상태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특히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발달장애의 한 형태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서는 김 양하고도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오히려 김 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이 그날 나왔고요.
◇ 김현정>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감형의 이유가 안 됩니까?
◆ 김지미> 안 되죠.
◆ 김지미> 그렇게 따지면 극악무도한 범행을 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감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 그건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 주장 자체는 성립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후 행태를 통해서도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계약연애 중이었다는 건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면 소문이에요?
◆ 김지미> 김 양은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박 양은 장난으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건 김 양 측에서 이제 박 양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럴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고 그래서 박 양이 이런 식으로 시켰을 때 자기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 김현정> 나는 살인교사를 당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연애 사이, 내가 쟤를 사랑해서 시키는 걸 한 거다?
◆ 김지미>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김 양 측에서. 박 양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 김현정> 형량 얘기로 이제 자연히 넘어오게 되는데 원래는 만 13세 미만을 살해하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 김지미> 그렇죠. 약취·유인 살해하는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죠.
◇ 김현정> 그렇죠. 무기징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도, 김 양과 박 양도 미성년자예요.
◆ 김지미> 그래서 두 사람이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래는 소년법상 최장 15년인데 살인 같은 경우는 또 강력범죄라고 해서 저희가 특강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20년 상한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이 경우 굉장히 복잡한 것이 박 양은 특히 살인방조가 아니라 살인교사로 혐의가 바뀌면 김 양보다 오히려 더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김지미> 그러니까 박 양은 지금 12월 생일을 기점으로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적용이 12월이 지나면 안 된다.
◇ 김현정> 박 양은 확정판결이 12월 넘게 나오면 성인입니다, 박 양이.
◆ 김지미> 그렇죠. 그래서 그쪽 변호인이 12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형벌이라는 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감형 요소가 있다고 해서 꼭 감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은 복잡하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만약 미성년자라는 것이 감안이 되고, 심신미약은 안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 김지미> 김 양 같은 경우는 상한이 20년이고요. 심신미약 인정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재판부가 그래도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한 번 감경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감경이 되는 거고. 심신미약이 적용된다면 절반이 되는 거죠.
◇ 김현정> 10년. 거기서부터 줄어드는 거군요. 10년부터 줄어드는, 김 양은.
◆ 김지미> 박 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게 공소장 변경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모르고요. 성년이 되느냐, 미성년이냐의 문제도 있고. 박 양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몇 년이라고 숫자로 예측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 김현정>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박 양 같은 경우는. 살인방조가 살인교사가 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트위터가 굉장히 핵심적이라면서요.
◆ 김지미>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둘이서 삭제를 한 상태이고. 핸드폰에 있는 것은 포렌식으로 복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트위터 본사의 서버에 남겨져 있는지를 법무부에서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야기 나눌 건 많고... 시간은 많이 갔는데 끝으로 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 김지미>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지금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판이 끝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미성년 범죄잖아요. 이 아이들이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김지미 변호사님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지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인천 여아 살인사건 피해 어린이의 대변인입니다.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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