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있는 노숙자만 골라 합숙…대포통장 일당 기소

노숙자 40여명 명의로 유령법인 세워 7억원 수익

(사진=자료사진)
노숙자들을 꼬드겨 이들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모(48)씨 등 16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노숙자 47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만들어 대포통장 1031개를 유통해 모두 7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역 등지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일자리·숙식 제공을 제안해 유인한 뒤 신용상태가 양호한 노숙자만 원룸 등에 합숙시켰다.

이후 손씨 등은 모집한 노숙자들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보냈다. 통장은 현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에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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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대포통장 1개당 50~15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매달 14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다. 노숙자 한 사람의 명의로 모두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69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기도 했다.

대포통장 수익금 중에는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로부터 매달 들어온 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손씨가 불법 스포츠토토를 수사 중이던 검찰에 덜미잡히는 계기가 됐다.

손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데리고 있던 노숙자 관리책 및 노숙자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 이어가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 7억 원을 확인해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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