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39·여)씨는 지난 2007년부터 완도군청에서 기간제로 근로 계약을 맺고 섬 지역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왔다.
이씨는 야간과 휴일 근무를 도맡아오면서 7년만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됐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군청이 이씨가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처방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 조치와 함께 지난 4월 해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의사의 구두처방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최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군청은 이씨를 범죄자 취급을 해 이씨는 억울해 했다.
이씨는 "공무원 신분이었으면 부당해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만큼 비정규직은 하찮게 대우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조직에서 마음만 먹으면 비정규직 제거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식이었던 것이다"며 "결국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도군청은 이에 대해 아직 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대한 이유를 전달 받기 전으로, 상황을 검토한 뒤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부당해고를 일삼는 이른바 갑질 고용 행위가 관공서에서 버젓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