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은혜 확대해야" 예장통합 유아 성찬, 어린이 세례 필요성 공감

성윤리 관련 의무교육도 이번 정기총회에 청원하기로

[앵커]

대부분의 장로교단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은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성찬례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장통합총회는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와 어린이 세례 연구를 오는 102차 정기총회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또, 잇따라 발생하는 목회자 성윤리 문제와 관련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안건도 총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 국내선교부가 공청회를 열고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총회는 현재 만 2세까지 유아세례가 가능하며 만 15세가 지나야 입교 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김명실 교수는 유아성찬에 대한 성경적, 교회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오늘날 유아성찬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많은 교단에서 어린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며 통합총회가 성찬례의 은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승중 목사 / 예장통합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에 관한 연구위원장]
"우리교단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린이세례에 대해서도 연속해서 연구해서 다시 총회에 내야 하지 않나.."

공청회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대체로 유아 성찬과 어린이세례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세례와 성찬을 분별없이 받을 것이란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분별은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공감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실 교수 / 예장통합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에 관한 연구위원]
"분별이라는 것을 인지적 활동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서적으로도, 사랑이 뭐냐고 정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연구위원회는 유아 세례자의 성찬 참여 허락과 함께 어린이 세례와 세례입교 연령을 조정하는 연구위원회 조직을 이번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교부 공청회에서는 목회자 성문제 예방에 관한 정책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통합총회가 성문제에 대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회지원정책연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성적 비행이 사역자들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개인의 쾌락을 위해 권위와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성적 비행에 대한 주장이 나올 경우 노회의 치리 절차에 연계하며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 신고절차를 교회가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문제 예방을 위해 총회와 노회의 교육, 서약, 청빙부터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광훈 목사 / 예장통합 목회지원정책연구위원]
"목회자를 청빙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공동으로 지겠다고 하는 포괄적인 책임의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목회지원척책연구위원회는 목회자와 직원들의 성윤리 교육을 격년으로 의무화하고 성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정선택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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