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저는 법조인으로 살았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잃었다"며 "이제 한 자연인으로서 노모와 병상의 부친,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스폰서' 역할을 한 고교동창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에게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자신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