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리할텐데"…박근혜, 증인출석 버티기

구인영장 발부에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인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전례로 볼 때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 박근혜, 증인출석 '무조건 버티기'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증인 출석을 한 차례 거부한데 이어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도 3차례 불출석하자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황도 개의치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1심 재판에서도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해 증인 철회를 받아낸 전력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가 반드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구인영장까지 발부한 상황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정에 무조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 재판부의 구인영장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단 특검 측은 "이미 구인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며 강제구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인돼 법정에 출석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뇌물 사건 관련 피고인들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 법조계 "버티기만 하는 전략은 불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버티기 작전'은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은 모두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과 특검은 안종범 수첩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뒷거래' 정황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결국 끝까지 두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구인영장을 무시하는 듯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반발로 인식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펀치'라면 정황증거는 '잽'"이라며 "잽도 계속 맞다보면 '데미지(damage‧손상)'가 쌓여 쓰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펀치를 날리지 않으면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정황증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는 모양새도 피고인으로서 크게 불리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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