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신고리 일시 중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배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지난 13일 한수원 본사건물로 들어가려던 이사들이 노조원들에게 막혀 진입을 못하고 있다.(사진=김대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이르면 18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경주지방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협력사, 시공사와 함께 배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도 말했다.


또 "원전 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통하는 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지켜본 원전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고 비난했다.

"3개월여의 국민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일시중단이라고 하지만,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천문학적 금액"이라며 3개월간의 공론화과정도 반대했다.

공사 일시 중단 결정 후 이날 첫 상경 기자회견을 한 한수원 노조는 별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99%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로서,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구중단이 되면 매몰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가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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