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경주지방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협력사, 시공사와 함께 배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도 말했다.
또 "원전 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통하는 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지켜본 원전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고 비난했다.
"3개월여의 국민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일시중단이라고 하지만,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천문학적 금액"이라며 3개월간의 공론화과정도 반대했다.
공사 일시 중단 결정 후 이날 첫 상경 기자회견을 한 한수원 노조는 별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99%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로서,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구중단이 되면 매몰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가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