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수정안 일부 수용

상표권 사용조건 '12년6개월·사용료율 0.5%' 이사회 의결 채권단에 회신

금호산업 이사회가 1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 사용 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 등의 수정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이 제시한 조정안 중에서 사용료율 부분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독점 사용 기간 제안은 수용한 것이다.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수정안을 결의해 채권단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당초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문제와 관련해 '사용료율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 20년 의무 사용'으로 역제안했다.


양측이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채권단이 양측의 사용료율 차이인 0.3%를 금호 측에 대신 내줘 0.5%를 받게 해주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채권단은 대신 박 회장의 요구안인 20년 사용은 불합리하다며 더블스타 요구안에 양측의 의무 사용 기간 차이의 중간값을 더한 12년 6개월을 보전기간으로 제안했다.

박회장 측은 채권단의 제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채권단이 제시한 조정안의 일부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 측이 채권단이 제시한 조정안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사용료율 부분에서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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