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에서도 12월부터 '구간 과속 단속'

인천대교 구간과속단속 구간(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석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인천대교에서 구간 과속 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인천대교 중간 지점 양방향 9.3㎞ 구간에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 1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간과속단속을 하는 인천대교 구간은 인천대교 고속도로 시점(중구 영종도 공항신도시 분기점)에서 4㎞ 떨어진 곳부터 13.3㎞ 지점까지다.

경찰은 이 구간의 평균속도나 시·종점을 지날 때 시속 100㎞를 넘는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09년 10월 인천대교 개통 이후 송도국제도시 방향 2곳과 인천국제공항 방향 2곳에 설치해 운영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최근 철거했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는 전체 길이 21.38㎞로 국내 사장교 가운데 가장 길다.

인천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 양방향(서울방향 8.3km, 공항방향 7.7㎞)에서 구간과속단속을 벌이고 있고,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김포방향 5.8㎞ 구간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10월경부터 구간과속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정식 카메라는 카메라 앞에서만 단속하지만 구간과속단속은 긴 거리에서 평균속도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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