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법제화 시동…양도세 빼고 거래인가제 부터

與 박용진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위한 입법공청회'서 의견 수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해킹 당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가상화폐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통화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한 발제를 하고, 업계 대표 김진화 코빗 이사, 학계 대표 홍기훈 홍익대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데 반해 이와 관련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영업 행위, 업무에 대해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순섭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며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 세탁, 공중 협박 자금, 범죄수익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도 "가상화폐를 통한 업무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영업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사실 쉽게 입장 내놓기가 어려운 것이 과연 가상화폐가 금융 규제 영역이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에 대해 금융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미국의 뉴욕주와 국가단위로 하는 일본이 유일하다"며 "뉴욕은 인가제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일본은 등록제로 할 예정이지만 10월까지 유예돼 어떻게 진행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엔 상당 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대기 박사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논의 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선 시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인가제 등을 담은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안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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