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상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30여 곳을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확보한 상조업체 재무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해마다 상조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상조업체 32곳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