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러나 부인 이화경 부회장은 4억원대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회사가 소유하거나 빌린 미술품 2점을 자택으로 옮겨놔 4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담 회장에 대해 탈세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중앙지검 조사1부는 피죤의 이주연 대표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는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하고 거래업체와 뒷돈을 주고받은 의혹이 있다며 남동생 이정준씨으로부터 지난해 고소를 당했다.
이 대표는 아버지인 이윤재 회장이 지난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한 사건으로 복역하자 피죤 대표가 됐다.
이 회장이 2013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자 이정준씨는 누나에게도 횡령과 배임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가족 간 내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