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 명의가 아닌 이른바 '대포차'를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자동차관리법 등 위반)로 중고차 매매업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에 마련한 차고지에 벤츠, 마이바흐, 아우디 등 고급 외제 대포차 29대를 두고 보증금과 월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렌트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 유명 중고차시장에서 수십 년간 매매업을 한 A씨는 대포차는 일반 중고차보다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는 외제차도 대포차는 2천만∼3천만원대에 거래된다.
A씨는 외제 대포차를 보증금 800만원에 월 대여료 14만원이라는 싼 가격에 렌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은 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20∼30대 남성들이었다.
경찰은 A씨가 철저하게 현금 거래만 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렌트 영업으로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 중이다.
A씨에게 해당 차량을 판 대포차 브로커 B씨(46) 등 12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이 A씨에게 판 대포차는 대부분 명의이전 없이 캐피탈회사 몰래 매매된 리스 차량이거나, 담보로 잡힌 뒤 채권자가 명의이전을 안 하고 팔아버린 것이었다. 관할 구청에 도난 등록된 차량도 2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매매 사범은 그간 꾸준히 적발됐지만, 이를 빌려주는 형태의 범행이 적발된 것은 처음으로 안다"며 "대포차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 유형을 단속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