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상시근로자가 31명,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96명이다.
이밖에도 노사협의회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10곳 중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곳은 대구의료원 등 3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그조차도 보고사항만 기록돼 있는 등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노동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사업장으로 고용의 질이 가장 나빴다. 근로자 31명 중 무기계약직이 19명, 비정규직이 12명이다"며 "오페라 도시에 걸맞는 노동의 질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