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지나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친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3월 17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옛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