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은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를 밝혔다.
◇ 정보공개확대·가맹점주 협상력 제고·가맹점주의 피해방지수단 확충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물품의 의무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리베이트 관련 사항과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의 상세내역과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며 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하며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인테리어 비용 분담 절차를 간소화하며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광역자치단체와 협업체계 마련·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외식업종 필수 물품 구입의 강제 실태에 대한 점검과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점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해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이양하며 분쟁조정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하여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조정원과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가맹분야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며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예방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맹거래과의 사건 누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가맹사건의 처리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연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