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회계년도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5조 7000억원 상당의 회계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 등 모두 21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고 전 사장의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놓쳤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