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부터 두 회사가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종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 등 모두 21만 8366대다.
현재 판매되는 경유 승용차는 모두 유로6(Euro6)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됐지만, 이들 리콜 차량은 유로5 기준에 따라 제작 판매된 경유차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 손상이 확인되는 차량은 매연포집필터와 이머전시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하게 된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검사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이에 두 제작사는 지난 3월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결함 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1만 8366대 모두에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리콜 이후엔 매연포집필터의 재생시 최고온도가 현재의 1237℃에서 내열한계 이내인 872~1026℃로 낮아지게 된다.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선 현장검사가 실시된다. 육안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될 경우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또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선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더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 검출될 경우엔 매연포집필터를 다시 무상 교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싼타페와 쏘렌토 등 차종에 대해서도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