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석면조사 의무화…부실 조사기관엔 과태료

(자료=환경부 제공)
앞으로는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도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가 부실하면 조사기관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도 용도 변경을 하면 새로 대상에 올라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 500㎡ 이상 면적의 공공 건축물,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신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는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다시 해야 하지만,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정은 명확치 않았다.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석면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조사기관은 정부의 건축물 석면 조사방법, 건축물 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과 방법 등을 따라야 하며, 조사가 부실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며,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 211곳이 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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