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욕설 갑질' 종근당 내사 착수… 근로감독 준비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갑질논란’ 에 휩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갑질'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에 대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욕설을 퍼부은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이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의 전직 운전기사 4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증거물을 다수 확보해 지난 17일 정식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노동부는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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