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에 대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욕설을 퍼부은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이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의 전직 운전기사 4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증거물을 다수 확보해 지난 17일 정식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노동부는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