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이광우 영장전담판사는 17일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법원 도형석 영장전담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B변호사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9일에도 같은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B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들은 2014년 대전에서 진행된 모 건설회사 사건의 대리선임을 통해 후배 변호사로부터 로비 자금 목적으로 수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B 변호사와 잠시 일하기도 했던 무등록 사무장 C씨 등 법조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한 뒤 지역 법조계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4월에는 두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2곳 등 모두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