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일부를 인계받은 특수1부는 문건의 내용 분석에 착수했다. 앞서 청와대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구상, 야당 의원 수사 종용, 국정교과서 지지세력 확보 등 방안이 기록된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를 인수했다.
검찰은 문건의 위·변조 여부를 우선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정부 청와대가 고의로 조작하지 않은 이상 문건 내용의 진위규명이 즉각 개시될 전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들 문건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도 추가 문건이 발견돼 검찰의 수사 폭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
특수1부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주축이었고,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최씨 딸 정유라씨 수사를 진행하는 상태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정농단 '재수사 단서'로 거론되는 '면세점 비리' 수사까지 맡고 있다.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을 거의 전담해온 특수1부에 청와대 문건 수사까지 맡긴 것은, 검찰 수뇌부가 재수사 수준의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 검사 수가 많다"(검찰 관계자)는 특수1부에 사건을 맡긴 것도 이번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수뇌부 의지라는 얘기다.
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범죄의 단서로 볼 수 있는 문건들인 만큼, 수사가 필요한 게 맞고 외면하는 게 이상하다"며 "특수수사 역량은 물론 수사업무 연계성을 감안할 때, 검찰 수뇌부가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건 수사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총망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미르재단 등 자금 출연) 및 최씨 모녀(정유라 승마지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간 '거래'의 정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축소·은폐 혐의를 확인시키는 단서도 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전망도 있다. 당장 문건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작성자를 특정하더라도 해당 인사가 국정농단 혐의를 시인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안종범 수첩' 사례처럼 간접증거 확보 수준에서 수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