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홍득관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모(2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소주병을 깨트린 후 주변손님들에게 휘두르고 폭행해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다.
특히 흉기에 찔린 정모(27) 씨는 왼쪽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기도 했다.
앞서 박 씨를 현행범체포 한 경찰은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했다"며 박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범행당일 오전 12시 30분쯤, 일행 3명과 함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해당클럽을 찾았다. 이후 오전 3시 10분쯤, 클럽 1층 흡연실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다른 손님인 송모(20) 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가 구속됨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