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도 3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건강을 이유로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서게 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