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양이 주범 B(16)양과 주고받은 뒤 삭제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입수하는 대로 '살인방조' 혐의를 '살인교사' 혐의로 변경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우리 법무부의 요청으로 미국 법무부는 트위터 본사에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라며 "트위터 본사에서는 이들간의 대화 내용을 추출한 뒤 미국연방수사국(FBI)에 넘기게 되는데, 늦어도 8월초까지는 (우리측에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달 4일까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친구 C(20·여)씨가 A씨측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A양의 변호인과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A양의 변호인은 살인 사건 발생 당시 A양이 주범인 B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하며 C씨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C씨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하기 때문에 역할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A양을 10차례 넘게 실제로 만났다"며 "배려를 많이 해줬던 친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하면 많이 위로 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다짜고짜 '잡아왔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증인은 뭐라고 답할 것이냐?"라고 묻자 C씨는 "그게 뭐냐고 물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A양과 B양이 사전에 범행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같은 메시지를 불쑥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