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동참 교사 징계 철회 요구

안산지회 "희생 아이들 발자취가 남은 안산에서 징계위 열려 더 아파"

전교조 경기지부 안산지회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17일 오후3시 열린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동참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항의해 집회를 열고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절차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안산지회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17일 오후3시 열린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동참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항의해 집회를 열고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산지회는 "희생 아이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안산에서 징계위가 열려 더 아프다"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더는 규정과 절차라는 명목으로 희생 아이들과 유족을 모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검찰로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차례로 징계위를 개최하고 있다.

검찰 처분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87명이며 50여 명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3명은 불문, 2명은 보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이들 교사들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불문이나 보류 등의 처분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징계위 개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동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는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절차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교육기관 등의 장(교육감)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육감 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월호 등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고 징계한다면 부적절하다는 게 교육감의 판단"이라며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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