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스쿨은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