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다. 자산을 운용할 때 특정 채권이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하는 것과 달리 유독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다른 업권은 공정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가 딱 두개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이익이 된다"면서 "그걸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놨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 부분 관련해선 의원들이 법안을 몇 개 제출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 잘 상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즉각 규정을 개정하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그 말씀만 듣고 답변하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