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가상통화 이용자보호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거래인가제·양도소득세 도입 관련 검토 의견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자료사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전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박 의원은 '가상통화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오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의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 국가는 법 정비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가상통화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를 악용해 최근 가상통화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다. 또 투기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달 내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전 공청회를 통해 관련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통화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한 발제를 하고, 업계를 대표해 김진화 코빗 이사, 학계를 대표해 홍기훈 홍익대 교수·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가 토론에 나선다.

또 한경수 변호사가 '가상통화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채원희 가상화폐피해자모임 대표가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김영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과 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관련 부처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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