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등기 수수료가 면제되고, 등기소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뒤 다시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이러다보니 같은 건축물인데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는가 하면, 제때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2015년에만 1만 7천여견에 달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www.eais.go.kr)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증축을 신청하면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후 등록면허세인 7200원 영수필 확인서만 등록하면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93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18일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 표시 변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